✅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화가 가능해요.
✅ 고령화 시대 소득 공백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예요.

죽어야 받는 돈을 살아서 받는다?
사원님들,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주목하세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죽기 전에 미리 당겨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돼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 보험사는 순차 합류 예정이에요. 대상 계약은 75만 9천건, 가입금액은 35조 4천억 원 규모예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7천만 원은 본인이 💰연금으로 받고 3천만 원은 나중에 유족이 받는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화가 가능하고,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30세에 가입해서 20년간 총 2,088만 원을 납입한 사람이 55세에 20년 유동화를 신청하면, 월 14만 원씩 총 3,274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낸 돈보다 1,186만원 더 많이 받는 거죠. 그것도 💸비과세로요. 이는 납입 보험료의 1.6배에 육박하는 액수예요.
시작 시점을 ⏰늦출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65세부터 받으면 월 18 만원, 75세부터 받으면 월 22만 원씩 받거든요. 늦게 받을수록 그동안 쌓인 책임준비금이 많아져서 더 유리한 거예요. 참고로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6만원 정도예요.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
핵심은 ‘소득 공백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요즘 은퇴는 빨라지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50대 중후반에 직장에서 물러나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발생하는 거죠.
정부는 이 시기를 메우기 위해 기존 종신보험에 묶여 있던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처럼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죽어서야 의미가 있던 돈을 살아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