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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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카세 노쇼하면 위약금 40%?

✅ 예약 기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40%까지 상향됐어요.
✅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도 70%로 조정됐어요.
✅ 외식업 원가율 30%를 고려한 현실화 조치예요.

사원님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노쇼 위약금이 기존 10%에서 대폭 상향된 거죠.

앞으로 위약금 최대 4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개정안은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거죠. 기존에는 예약 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 불과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웠어요.

일반음식점도 💰위약금이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졌어요. 또한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죠.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어요.

예약장 취소도 위약금 조정

예식장 위약금도 현실화됐어요.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데,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됐어요. 💒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인건비·연회비용 등이 이미 투입되는 만큼 실질 비용을 반영한 거죠.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라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어요.

여행·숙박업 무료 취소 기준 명확화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됐어요.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요.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요. 국외여행업 기준에서는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에요.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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