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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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빨간 날 하루 더 생길까?

✅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돼요.
✅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 정부가 퇴직금 체불 처벌도 강화했어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이 날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아무래도 5월 황금연휴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 검색창에 ‘근로자의 날’을 🔎검색하면 ‘공휴일’, ‘쉬는 날’ 같은 연관 검색어가 자동으로 따라붙곤 하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의 이름을 바꾸고, 공휴일 지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8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돼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복원’이라는 표현,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원래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을 기념한 ‘메이데이’로, 한국에서도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어요. 하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명칭이 바뀌었고, 날짜도 한때 3월 10일이었는데요. 이후 1994년 법 개정으로 다시 5월 1일로 돌아와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굳이 바꿀 필요 있나” 반박도

‘노동절’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단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고,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사전적 의미에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이라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이라는 의견이에요.💡

반면 명칭 변경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근로’라는 표현은 이미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고 헌법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제 잔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에요. 또 이름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퇴직금 체불 처벌도 강화!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개정했어요.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또다시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202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취지예요. 이를 통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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