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해요.
✅ 숨은 가격 행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는 조치예요.
✅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시체계를 가동해요.
사원님들, 오랜만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는데 “평소보다 양이 적네?” 하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같은 가격인데도 매번 양이 들쑥날쑥해 소비자들이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식약처가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요. 현재 치킨집을 포함한 외식업 전반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메뉴판에 그램(g) 또는 🐔‘호수’ 단위를 사용해 표기해야 해요.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의무 적용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여 곳이에요.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 시에도 별다른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인데요. 계도 기간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에요.

왜 하필 치킨만일까?
외식업계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시작점이 치킨업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9월 교촌치킨은 순살 메뉴를 리뉴얼하면서 닭가슴살을 섞고, 중량을 700g에서 500g(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등 3종)으로 줄였는데요. 이를 두고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행위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교촌치킨 측은 “(리뉴얼 공지와 중량 변경 사실을)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는 했지만,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리진 못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한 달여 만에 용량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치킨 업계 전반에서 같은 매장인데도 치킨 양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어요.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의 가격·중량 등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중량을 측정한 결과, 후라이드치킨은 평균 55.4g, 순살치킨은 평균 68.7g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어요. 중량을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이었고요.
소비자 감시망 가동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시 체계도 가동해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BBQ·BHC·교촌·굽네·처갓집 등 주요 치킨 브랜드 제품을 분기별로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용량 꼼수 제보센터’도 개설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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