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외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될 전망이에요.
✅ 반차 쓰면 30분 조기퇴근 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요.
사원님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약 150시간 정도 더 길다고 해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생산성 혁신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직장인 사원님들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될 근로시간 단축 방안, 하나씩 살펴볼까요?🔎
김대리, 퇴근했니? 이제 그만
근무 시간 외 회사로부터 온 업무 지시·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될 예정이에요. 퇴근 후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거나 카톡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반차 쓰면 30분 조기 퇴근
반차 휴가를 써 4시간만 근무하는 날은 30분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요. 현재 9 to 6 직장인이 오후 반차를 쓰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무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지켜야 해 오후 1시 30분이 돼서야 퇴근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연차휴가 제도도 전면 손질해요.🧐 청년·육아기 근로자가 자기 계발·돌봄 등 사유로 연차휴가를 ‘반차’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계획인데요. 연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무 평가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에요.
포괄임금제 손본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요.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일정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현재는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판례 기준을 📙법으로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되 약정한 근로 ⌚시간에 미달해도 임금 전액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또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이를 위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도 제도화될 예정인데요.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로 근로 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