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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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이 행동은 절대 안 돼요

✅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에요.
✅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져요.
✅ 투표 인증샷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합니다🗳️ 

오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혹시 인생 첫 투표이거나, 아직 투표 방법을 잘 모르는 사원님이 있다면 오늘 레터를 주목해 주세요. 

우선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요. 투표를 하러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해요! 준비물을 확인했다면 투표소의 📍위치도 알아야겠죠?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T맵·카카오맵 앱에서도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 정보는 각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투표 유의사항 A to Z 🤔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는 꼭 기억해 주세요!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SNS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은🤳 올려도 돼요.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서 게시해도 되는데요. 단, 촬영은 무조건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한다고!

▪️ 투표지 촬영은 절대 금지❌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 투표용지는 두 장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총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해요.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의 여백이 좁기 때문에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땐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단,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투표용지가 추가될 수 있어요.

▪️ 내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만약 한 칸에 여러 번 기표를 했다면 유효표일까요, 무효표일까요? 정답은 유효표!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는 건 ⭕유효로 인정되거든요. 또 기표용구가 100% 찍히지 않았어도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지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돼요. 다만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더 자세한 예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사원님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세요!🙌 (그런지 사원 : 난 오늘 하러 가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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