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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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월 25만 원까지 인정!

✅ 청약통장 저축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확대돼요.
✅ 4가지 종류의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돼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양한 🏦은행 상품 중에서도 필수로 여겨지는 통장이 있죠.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앞으로 매달 청약통장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공공주택 청약은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뒤늦게 만들었더라도 예치금을 빠르게 늘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에 추가로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으로 흩어져 있던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돼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국토부는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하여 1983년부터 41년 동안 유지되어 온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올리기 했어요. 덕분에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한도(300만 원)를 채운 세제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저축액이 많으면 당첨 확률도 up!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데요.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이고요.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는데요. 통상적인 당첨선은 1,200만~1,500만 원 수준이었다고!🤓

월 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은 많았던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커질 수 있는데요.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납입인정액을 상향할 예정이에요.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길

정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이 중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출시됐고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는데요. 국토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하기로 했어요. 

정부의 이런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 9,000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35조 1,000억 원 줄었어요. 특히 가입자는 늘지 않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사용처는 늘면서 기금 여유자금이 급감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매달 10만 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이 기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청약통장에 돈을 모으면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런지 사원 : 25만 원씩 꽉꽉 채워 넣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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