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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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니까 된다고요? 이젠 NO!

✅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얼마 전 한국 골프계의 전설인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 재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었죠. 또 지난 2021년에는 연예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렇게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어요. 지난달 27일, 헌재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법은 문지방을 넘지 말아야 해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가족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가 나서지 않겠다는 건데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친족간 재산 범죄도 늘어나자 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헌재는 어떤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걸까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

먼저 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어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쉽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또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헌재는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친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국가가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고!

헌재가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는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는데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 범죄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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