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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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바꿉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혜택 대상이 변경됐어요.
✅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에 포함하지 않아요.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강화돼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바뀌는 점!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건이 있죠. 바로, 전세 사기인데요. 끊이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범죄 대상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오늘(10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때도 정책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예요.

이율도 낮추고 소득 조건도 완화해요

기존에는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도 향후 다른 주택 취득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디딤돌 생애최초 혜택으로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 원→3억 원) 등이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되어 소득이 낮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은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1.2~2.7%로 더 낮아요.

예방도 중요해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로 시행되는데요. 오늘(10일)부터 전세 사기, 관리비 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돼요.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하도록 했어요. 더불어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어요.

조심하고 두 번, 세 번씩 확인하더라도 피해 가기 어려운 게 사기 범죄인데요.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이라는 거금을 노린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는 악질 중의 악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생기는 변화가 피해자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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