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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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학자금 상환!

✅ 기준 연소득 초과자에게 학자금 상환 통지서가 발송됐어요.
✅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원한다면 5~6월에 미리 납부할 수도 있어요.
✅ 실직·재학 중이면 유예 신청도 가능해요.

학자금 상환 부탁드려요!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4월 23일부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상환 📢안내를 시작했어요. 올해 상환 대상은 2024년 연 소득이 과세 기준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한 사람들로, 초과분의 20%(학부생), 25%(대학원생)가 상환액으로 산정됐어요. 상환 대상자는 5~6월 중 미리 납부하거나, 7월부터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의무 상환액의 1/12씩 원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실직자나 대학(원) 재학생은 2~4년까지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한데요. 유예 신청은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선택지 제공👌

원천 공제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의무 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6월 30일까지 납부해도 급여에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6월 초에 회사로 원천 공제에 관한 📝통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만약 미리 납부했지만 회사 측에 통지가 갔다면 ‘원천공제중단 통지서’를 발송해 공제를 막을 수 있어요. 만약 반액만 납부한 경우엔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내년 1월부터 급여 공제가 시작돼요.

반대로 직장이 없거나, 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이라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납부 통지서가 가는데요. 이때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만약 그사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공제돼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한데요. 현재 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기준 이하라면 2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고, 🏫대학(원) 재학 중이라면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5월 31일까지 유예 신청을 해야 급여 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이후에 신청하면 유예는 되지만 공제는 일단 시작되고 난 뒤일 수 있어요.

미리 체크하면 좋은 것들

이번 상환 대상은 ‘작년 소득’ 기준이라는 점에서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직했거나 재학 중이라면 유예 신청을 꼭 검토해 보는 게 좋아요. 또한 상환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고지된 계좌로만 납부해야 원천 공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국세청은 📱카카오 알림톡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납부 기한이나 유예 종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환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or 유예 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부터 빠르게 점검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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