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가 13만 7천 명이에요.
✅ 월 수입 309만 원 초과 시 연금이 삭감되는 구조예요.
✅ 일부 소득 구간에 한해 감액이 폐지될 수도 있어요.

감액 대상자 5년간 5만 명 증가
사원님들, 요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죠?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요.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거든요. 26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7,061명에 달해요. 5년 전(2019년 8만 9,892명)보다 약 5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예요.
이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첫해부터 시행된 규칙이에요. 당시엔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이 거의 없었고, ‘과잉 소득’을 막겠다는 취지였죠. 현재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하고 고용률이 48.3%에 달하는 상황으로, 제도 도입 당시와 고령층 노동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태예요.
현행 감액 구조는?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이 작동해요. 월 소득이 308만 9,062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을 ✂️감액해요. 예를 들어 월 80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330만 원을 벌면, 기준선을 21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1만 5천 원 정도 연금이 줄어들죠.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분의 5%를,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을 깎아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연금의 50%까지만 삭감하지만요.
감액 규모를 보면 2020년 1,699억 원이었던 소득 활동 감액 총액이 2024년 2,419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는 고령층 소득 활동 증가와 연동된 현상으로 분석돼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OECD 국가 중 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이에요.
2027년부터 일부 개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감액 제도 개선을 공약했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7년부터 1·2구간(초과 소득 200만 원 미만) 대상자에 대해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 7,061명 중 약 9만 명(66%)에 해당하는 규모죠.
하지만 일부 구간만의 조정에 그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일했기 때문에 깎는 연금에서 일해도 유지되는 연금으로의 전환은 시대가 요구하는 기초 설계의 변화”라는 입장인데요. 초고령사회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감액 제도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