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차휴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오래 일해요.
✅ 육아·출산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직 6개월만 돼도 최소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최대 3년까지 모아둘 수 있는 ‘연차저축제’ 도입도 검토 중이에요.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넓혀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죠.

어떻게 달라질까?
고용노동부는 연차 일수 확대, 취득 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 단위 연차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요.📄 법이 개정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근무해도 최소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쓰지 않은 연차는 3년간 모아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휴가도 가능해지죠. 여기에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 일수를 더 늘리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OECD 평균보다 더 일한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길어요.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죠.
휴가 제도도 차이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1년 이상 근무하면 연간 30일, 영국은 28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요. 반면 한국의 연차휴가(15~25일)는 여전히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평가예요.
육아·출산 지원도!
연차뿐만 아니라 육아·출산 지원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고용부는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현재 2일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에요. 또 부인이 유산했을 때 곁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새로 만들고, 부인이 임신 중일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여기에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서 달라진 제도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