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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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병에 새로 붙는 라벨

✅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새롭게 바뀌어요.
✅ 경고 내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가독성 규정도 대폭 강화돼요.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어요.

술병에 붙는 📃라벨이 내년 9월부터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경고 문구나 주의 🚫그림(픽토그램)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문구 역시 기존과 달리 내용이나 규격이 바뀐다고 해요. 밑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주류 라벨 바뀐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새롭게 바뀌어요. 우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가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음주 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게 될 예정이에요.🤔 기존의 임신 중 음주 경고와 건강 위해성(발암 물질 등) 경고는 유지되면서 표현이 더욱 명확해져요.

주류 업체는 텍스트 위주의 경고문을 유지하거나 경고 ‘그림’ 등을 통해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문구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도입한 배경에는 라벨의 공간 문제 때문인데요.🧐 라벨에는 기존의 경고 문구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음주 운전’ 관련 경고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 차지가 늘어났죠. 그래서 글씨보다 직관적인 그림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해당 제도는 주류 업계가 라벨을 변경하고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바뀌는 표기 규격

경고 내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가독성 규정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가 기존보다 ⬆️커져요. 특히 용량이 커질수록 문구도 더 커진다고 해요. 300mL 이하의 병은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1L를 초과하는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해요.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하죠.

글자체는 ‘고딕체’로 통일하고요, 배경색과 구분되는 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 문구가 배경에 묻히지 않도록 강제했어요. 만약 경고 ‘그림’을 선택할 경우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한 도안을 따라야 하죠. 표기 위치 또한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는 곳으로 지정됐어요. 상표에 직접 인쇄할 때는 상표 하단에, 스티커를 붙일 때는 상표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죠.

왜 바뀌는 거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에 이 내용이 담겨있죠.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음주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면서도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이제 연말이라 성인 사원님들은 술자리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과한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은 사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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