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를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했어요.
✅ 연장근로시간이 주 기준 12시간을 안 넘으면 위법이 아니에요.
✅ 직장인 44.7%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이 가장 힘들었대요.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문제 No!
사원님, 회사에서 며칠 연속 밤샘 근무시키면…할 수 있나요? 이제 그게 가능해질지도 몰라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했거든요.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130회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1·2심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당 직원의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일부 유죄 선고했다고. 하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과가 바뀐 건데요.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 시간으로 합산해 계산한 거예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 해왔던 하루 기준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는지, 주 40시간을 뺀 연장근로가 12시간이 넘는지와도 상반된대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하루 최장 21.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만 일한다면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아요.
* 근로기준법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을 안 넘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왔던 거죠. 하지만 대법원 판단대로면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위법이 아니에요.
직장인 : 장시간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우려를 내놓았어요. 이른바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지면서 장시간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올해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꼽았어요.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7%가 이렇게 응답했다고.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기업일수록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대요.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간관계가 22.3%, 해고·권고사직·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이 16%, 위험하고 힘든 업무 수행 7.8%가 뒤를 이었어요.
🧐이번 판결, 뭘 의미하는 거G?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기존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래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근로기준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했지만 정작 하루 연장근로 한도는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단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11시간 연속 휴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근무 시간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대요.
* 11시간 연속 휴식제 : EU는 근로시간 지침에서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은 쉴 수 있도록 하는 ‘하루 11시간 연속휴식 원칙’을 규정함.
정부도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제도 개편안이 노동자도 기업도 납득할 수 있도록 잘 개편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