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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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는 분들 주목!

✅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 부산시도 본격적으로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해요.

혹시 맹견 키우는 사원님 계신가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인데요. 앞으로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맹견 사육 허가 제한?

경기도와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맹견 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먼저 경기도의 경우, 거주자 중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 이후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가 견주 면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평가 결과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증이 발급된다고!

경기도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에 시흥시(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총 3곳 이상의 기질 평가 장소를 마련하고요.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출처: 연합뉴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위에서 언급한 5종인데요. 다만 다른 품종 반려견도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으로 분쟁이 된다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소유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허가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죠.

부산시도 실시!

📢부산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하는데요.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 26일까지 기존 맹견 소유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마주했을 때의 반응, 견주와의 상호작용 등 총 12가지 상황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요. 평가 비용은 견주가 1마리당 25만 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맹견을 키우거나 키울 예정인 사원님들! 10월 26일까지 잊지 말고 맹견 사육 허가를 꼭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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