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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픽

1F 1주일만 살아볼게요

  • #부동산
  • #주세
  • #초단기임대

✅ 주 단위로 계약하는 ‘주세’가 인기예요. 
✅ 주세 매물도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 여러 공간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2030이 새로운 수요층이에요. 

초단기 임대가 인기!

사원님들 혹시 ‘주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세란 전세, 월세와 다르게 주 단위로 🏠집을 계약하는 방식을 말해요. 최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계약하는 ‘주세’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초단기 임대 시장이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다고!

2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전세와 월세 위주였던 임대차 시장에 ‘주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주세의 주요 수요층은 장기 출장이나 이사·인테리어 때문에 ‘주 단위’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 공간 제약 없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디지털 노마드’ 등이라고 하는데요. 고금리로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진 임대인들도 단기 임대로 적극 눈을 돌리고 있어요. 주세로 공실 없이 운영이 잘되면 월세보다 수익률도 높고 임대차 갈등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임대를 이용할 수요층이 풍부한 곳인지 입지 분석이 정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간편하고 쉽게 계약 가능

주세의 인기에 힘입어 단기 임대 매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전국 단기 임대 매물은 2만 1,000개로 1년 전(6,900개)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어요. 삼삼엠투 관계자는 “🛬해외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거나, 이사 때문에 몇 주간 가족이 머물 곳이 필요한 단기 임대 수요는 언제나 있었지만, 기존 임대차 플랫폼은 전월세 위주여서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단기 임대를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가 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단기 임대 매물은 서울, 경기가 70%를 차지하며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삼삼엠투가 전체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수요가 40%로 가장 많고, 이사나 인테리어로 인한 단기 임대(20%), 여행이나 휴식(25%), 기타 병원이나 학업, 해외 입국 등(15%) 순이었어요.

1주일 살기 해보실 분?

주세는 월세보다 이용 기간 대비 비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3,000만 원대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정도의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이 오피스텔을 주세로 임대하면 주당 50~6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임차인은 월 환산 200만~240만 원가량을 월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임대인은 이용 기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월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해요. 

기간 대비 비용은 비싸지만,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공간을 경험하길 원하는 2030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다만, 초단기로 임대를 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단기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게 색다른 삶의 자극이 되듯 가끔씩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원님은 만약 여유가 된다면 어떤 동네, 어떤 집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런지 사원 : 저는 팝업스토어가 많은 핫플레이스 성수동에 살아보고 싶어요!)

2F 불효자는 유산 상속 못 받아요

  • #유산
  • #유류분제도
  • #구하라법

✅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 앞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 다만,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어요.

헌법재판소 : 유류분 제도 위헌입니다

지난 1977년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가 팽배하던 시절에 처음 만들어진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어떤 이유로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걸까요?

‘유류분 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린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않은 불효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제도는 19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이 유지 되면서 변화된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 법정상속분 :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어떻게 달라졌G?

우선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 4호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부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뿐이에요.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하더라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 고인을 생전에 장기간 보살피지 않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고인을 생전에 오랫동안 돌보는 등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등은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조항도 추가하라고 지시했어요. 

지난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아마 이 사연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게 된 사원님도 있을 텐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구하라법(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상속 문제로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어지길 바라요!🙌

3F 봄에 궁은 필승 조합🌸

✅ 궁을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이 4월 26일부터 9일간 열려요.
✅ 궁중문화축전에서는 ‘황실취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 고종 황제의 서재였던 ‘집옥재’도 5개월간 개방해요.

올해로 10주년 궁중 문화축전🎉

사원님만의 힐링 플레이스가 있나요? 알지 과장은 쉬고 싶은 기분이 들면 ‘이곳’이 떠오른다는데요. 바로 한국의 미가 담겨있는 고궁들! 고즈넉하면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져 마음이 안정된대요. 그런가 하면 그런지 사원은 유독 경복궁을 좋아한다는데요. 경복궁에 가면 눈물이 주륵주륵 흐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나…뭐라나? (그런지 사원 :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복궁에 가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G!) 알지 과장이나 그런지 사원처럼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 궁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주목! 궁에서 각종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이 열렸어요!

올해는 좀 특별해💥

출처 : @royalculturefestival_official

‘궁중문화축전’이 생소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이렇게 5개 궁과 종묘에서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로,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단 9일간 진행돼요. 올해 ‘궁중문화축전’은 유독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올해가 봄 궁중문화축전의 10주년이기 때문! 지난 10년간 궁중문화축전을 방문한 관람객은 53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궁궐 곳곳에서 역사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즐길 만한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황실취미회🎱

고종황제가 커피를 사랑했던 건 익히 유명하죠. 덕수궁에서는 고종황제가 즐겨 마셨던 가배(커피)☕️, 고종황제의 취미였던 당구, 또 고종황제가 즐겨 들었던 ‘고종황제 playlist’를 만나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요.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2️⃣아침 궁을 깨우다

새들이 아침을 깨우는 아침 산책을 좋아하는 사원님 있나요? 그렇다면 아침 일찍 궁을 산책할 수 있는 <아침 궁을 깨우다>는 어떠세요?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창덕궁 곳곳과 평소 가보기 어려웠던 창덕궁 후원 숲길을 거닐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만 원의 참가비가 있고요. 📆 오늘(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3️⃣공생 : 시공간의 중첩

궁중문화축전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진행되는 전시, <공생 : 시공간의 중첩>! 국가 무형 문화 유산과 공예 작가들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여요. 이번 전시는 창덕궁 정전인 ‘인정전’을 활용한 최초의 전시라고 하는데요. 📆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인정전, 선정전, 성정각 등에서 진행돼요.
이 외에도 진도북춤, 소고춤, 판굿 등을 볼 수 있는 한국 전통 길놀이, 창경궁 연못 춘당지에서 미디어아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창경궁 물빛 연화 등의 프로그램, 팝업스토어도 운영해요. 다만, 프로그램별로 사전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는 게 좋을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종의 서재도 열렸어요!📚

출처 : @gyeongbokgung_palace_official

궁중문화축전 외에도 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먼저, 다음 달 8일부터는 경복궁 연못 안에 조성된 경회루 특별관람이 시작되고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 역시 5월 8일부터 진행한다고!🌠 그리고 고종의 서재였던 집옥재가 이번 달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요. 조선시대 역사, 문화, 왕실 자료와 관련한 1,700여 권의 서적들을 구비해 경복궁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고 해요. 또, 경복궁 별빛 야행, 창덕궁 달빛 기행, 밤의 석조전 등 밤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경복궁 생과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4F 📺 우주에서도 다 볼 수 있G!

  • #인공위성
  • #정찰위성
  • #테크노트

인공위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구 관측’인데요. 최근에는 🛰️인공위성의 역할이 더 확장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인공위성이 탱크나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4월 8일, 우리 군(軍)도 정찰위성 2호기인 ‘SAR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는데요. 이 위성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고, 자동차의 종류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높은 게 특징이에요. 게다가 전술 자산을 넘어, 지하자원을 탐사하거나 자연재해 예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SAR 위성’이 궁금하다면 오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5F 별다줄

 

4.29 (월)

  •  4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지수
  •  4월 소비자물가지수

4.30 (화)

  •  3월 소매판매
  •  4월 소비자물가지수

5.1 (수)

  •  4월 무역수지
  •  FOMC 회의 발표
  •     3월 구인∙이직 보고서
  •     4월 ADP 취업자 변동수
  •     4월 ISM 제조업 PMI

5.2 (목)

  •  4월 소비자물가지수
  •  1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5.3 (금)

  •  4월 ISM 비제조업 PMI
  •     4월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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